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평생 모은 자산이 본인의 치료비와 요양비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치매머니 관리 시스템, 즉 치매 안심 신탁입니다.
치매머니란 무엇인가?
치매머니(Dementia Money)는 단어 그대로 치매 환자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 트렌드에서는 의미가 확장되어, 치매 발병 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비로만 쓰이도록 묶어두는 금융 안전장치 또는 그러한 자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이 환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 묶어두는 자금을 치매머니라고 부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금융 상품이 바로 치매 안심 신탁입니다.
치매 안심 신탁의 개념과 종류
치매 안심 신탁은 고령자가 건강할 때 예금을 은행(수탁자)에 맡겨두고, 추후 치매나 노환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은행이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을 내 병원비로만 써주세요라고 미리 약속해두는 것입니다.
1. 자산 관리 및 상속형
목돈을 맡겨두고 은행이 이를 굴리거나 관리하다가, 치매 발병 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에는 남은 자산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기능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2. 비용 지출형 (치매머니 관리 특화)
자산 증식보다는 안전한 지출에 초점을 맞춘 유형입니다.
- 병원비 및 요양비 직접 납부: 은행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비용을 직접 이체하여, 제3자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 안심 지급 서비스: 본인이 돈을 찾으려 할 때도 미리 지정한 대리인(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인지 저하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가입은 주로 시중 은행의 신탁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
- 상담: 주거래 은행의 신탁 전문 센터를 방문하여 재산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 계약 체결: 위탁자(부모님)와 수탁자(은행)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자금 인출 시 동의를 해줄 동의권자를 지정합니다.
- 자금 예치: 신탁 계좌에 자산을 이체합니다.
- 서비스 개시: 치매 진단서 제출 등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설정한 대로 자금 집행이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위탁자):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리인(동의권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혜택의 효과와 실제 사례
효과와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자산 보호입니다. 치매 발병 후 타인에 의한 무단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다투지 않고, 은행이라는 투명한 제3자가 관리하므로 형제간의 의심이나 갈등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내 돈이 온전히 나의 노후를 위해 쓰이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0대 김 모 어르신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두 자녀 사이의 재산 다툼을 걱정했습니다. 어르신은 은행의 치매 안심 신탁에 가입하여 본인의 요양원 비용을 은행이 매달 시설로 직접 송금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자녀들이 어르신의 통장에 손을 댈 수 없어 요양비가 밀리는 일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치매 안심 신탁 비교
치매 환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인 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 구분 | 치매 안심 신탁 (금융 상품) | 성년후견제도 (법적 제도) |
| 운영 주체 | 금융기관 (은행) |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
| 대상 자산 | 신탁 계약을 맺은 현금성 자산 |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 및 신분 결정 |
| 유연성 |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유로운 설계 가능 | 법원의 허가 및 감독이 엄격하여 절차 복잡 |
| 비용 | 신탁 보수 (운용/관리 수수료) | 후견 심판 청구비, 후견인 보수 등 |
| 적합 대상 | 현금 위주로 빠르고 간편한 관리를 원할 때 | 전반적인 신상 보호와 모든 재산 관리가 필요할 때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먼저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신탁 관리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중증 치매 상태에서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도인지장애 단계나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은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원금 보장형인지 실적 배당형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1.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미리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할 때는 일반 예금처럼 운용하다가, 추후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 안심 설계 모드로 전환되도록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Q2. 최소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은행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최소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추세이니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자녀 몰래 가입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자금 인출을 도와줄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은 필요하며, 이는 꼭 가족일 필요는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도 가능합니다.
Q4.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기초연금 등 공적 급여를 신탁 계좌로 바로 입금 받아 병원비로 지출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관리가 더욱 용이합니다.
Q5. 요양병원비를 내다가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사망 시 신탁 계좌에 남은 금액은 사전에 지정해둔 상속인에게 상속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