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나라에서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낯설어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부터 등급별 혜택 차이, 그리고 판정을 잘 받기 위한 실전 노하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4단계 완벽 가이드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1. 1단계 인정 신청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2단계 방문 인정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자택 또는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이 등급 판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총 52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1-3.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치매 진단이 포함된 보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4단계 등급 판정 위원회 심사
제출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방문조사 잘 받는 꿀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인정조사 때입니다.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평소보다 더 정정한 척하시거나, 자존심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주보호자가 동석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답변이 실제 상태와 다를 경우, 보호자가 옆에서 구체적인 예시(예: “어제도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셨어요”, “밤마다 길을 잃으셔서 문을 잠가둡니다”)를 들어 사실을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할 수 있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겨우겨우 벽을 짚고 화장실을 가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사관에게는 어르신이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5년 기준 등급별 점수와 혜택 비교
장기요양등급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수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급여 한도액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1.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입니다. 1~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자유롭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3~4등급이라도 가족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2.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약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 등급 | 판정 점수 | 월 이용 한도액 (재가급여) | 주요 특징 및 이용 가능 서비스 |
| 1등급 | 95점 이상 | 2,306,400원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 |
| 2등급 | 75점 이상 | 2,083,400원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 |
| 3등급 | 60점 이상 | 1,485,700원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원칙적 재가 이용 |
| 4등급 | 51점 이상 | 1,370,600원 |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원칙적 재가 이용 |
| 5등급 | 45점 이상 | 1,177,000원 | 치매 환자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필수 이용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657,400원 | 경증 치매, 주야간보호센터 위주 이용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감 혜택 적용)
4. 맺음말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등급 유효기간(1등급 5년, 2~4등급 4년 등)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확인
- 복지로 온라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1등급부터 5등급 혜택 비교”에 대한 2개의 생각